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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8:37경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서(운전자를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진술인을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1. 수사보고(성명 모용 피의자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