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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2: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안 청 로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옥 길 리 쪽에서 청 북 고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혼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6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H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