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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H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I(J 생)은 2012. 10.경 K의 소개로 이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L 원룸 403호, 208호, 207호에서 옮겨 다니며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4. 7.경 위 원룸 208호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비열한 거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고시원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건을 모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자들을 상대로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I에게 “너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으니 너의 상대남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여, I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획을 듣고 같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2013. 4. 26.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게 되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3. 4. 20. 22:00경 위 원룸 403호에서, I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M(33세)과 10만 원에 성관계를 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I의 문자를 보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방문을 열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린 여자애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어린 여자애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