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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애견 카페 및 용품점인 ‘D’, ‘E’ 앞에서 불상의 남성이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남성이 피해 자라고 추측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10:41 경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일산 G 건물에서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 라는 제목으로 ‘ 일산 사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6월 5일 pm 10시 20 분경 G 건물 E 동 뒤편 제 1 공 영주 차장 걷던 중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산책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남자가 소리를 치며 부르더군요.

뭔 일 났나

싶어 멀뚱히 멈춰 지켜봤는데 E 동 뒤편에 D 이라는 곳에서 허스키 한 마리가 튀어나갔나

봐요.

( 중략) 근데 그 남자가 성질을 내면서 다급하게 잡으려 뛰었고 결국 잡긴 했는데 그 순간 주먹으로 허스키를 내리치더군요.

아파서 깨 갱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남자가 그 큰 개를 품에 마구 자비 식으로 들어 올려서 씩씩거리며 데려갔어요.

일행이랑 걱정되서 샵 앞까지 가서 지켜봤는데 얼굴을 세게는 아닌데 때리는 거 같았고, 여자 직원은 그냥 방관하더라구요.

( 중략) 뒷편에 애견 카페가 있다고

는 봤는데 혹시나 그 허스키인가 싶어요.

찾아보니 D이 E에서 운영하는 애견 전용 목욕 샵이였구요.

거기서 키우는 것 같아요.

( 중략) E는 애견 카페 겸 호텔 링도 하던데 저렇게 대하는 곳에서 하는 애견 카페면 말 다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 글 올립니다.

D 가 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신 가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에 ‘ 찾아본 결과 E 사장으로 추정돼요.

젊은 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