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7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서울 시 구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 피해자 C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피하출혈 및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2013.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