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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301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2 층 131.67㎡ 전부를 인도하고,

나. 4,500,000 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9.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9. 4. 15. ~2021. 4. 14. 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9. 4. 15.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계속 점유 ㆍ 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20. 6.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 함 2020. 11. 14. 기준 연체 차임 합계 4,500,000원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송달 일 2020. 12. 1.)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