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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461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2019. 6.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