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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0: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트랙터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으로 하여금 2012. 11. 3. 21:13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