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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9205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85,896,626원 및 그 중 453,630,784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27.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을 4억 9,800만 원, 변제기를 2015. 2. 27., 연체이율을 약정이율(연CD91일물 9.35%)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비율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을 597,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변제기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9. 5. 27. 기준으로 785,896,626원(= 원금 453,630,78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32,265,842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 있으며, 위 기준일 당시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4.1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2019. 5. 27.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785,896,626원 및 그 중 원금 453,630,78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에 해당하는 59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래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