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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3 2020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14:07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 체육공원 후문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4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63세) 운전의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4:07 경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