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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이 불법 텔레마케팅 (TM) 업체인 ‘H’ 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이 불가능한 고액의 지원금을 약속하고 가입신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H’ 을 통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입고객을 모집하면서 그들에게 “ 휴대 폰 개통 시 36개월 간 기기대금과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매월 3~4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휴대전화 고객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보조금 약정을 하면서 영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H’ 측과의 미팅을 가지라는 지시를 받아, H 측으로부터 ‘ 분납 TM 방식’( 휴대 폰 개통 시 36개월 간 매월 3~4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가입자들에게 약속하는 텔레마케팅 방식) 을 통하여 고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아,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이 ‘ 가능하다 ’라고 승낙하여 H 측과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H 측 담당 자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동일 하다(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