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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2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64에 있는 미도지업사 앞 편도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병무청 방면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교차로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발하여 옥천동에 있는 고려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