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G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는 22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14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기부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G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예비후보 경선에 탈락하여 피고인들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625 참전유공자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