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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3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28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삼거리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