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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5 2014고단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일보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아시아투데이 경북취재본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체들이 건설하는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건설업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F에 있는 G정수장 표층 지하수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H군청에 찾아가 I 사업소장 J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위법사항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현장소장인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2014. 1. 21. 저녁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사진을 보여주며 “환경오염을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 2014. 3. 19. 12:30경 경북 O에 있는 P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곳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Q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날 저녁식사만 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 13:40경 위 현장사무실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위법사항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