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1998. 4.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