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3:14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한화엘 앤씨 (L & ;C) 동부 산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우리들 어린이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동 교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2 세, 이하 ‘E ’라고 한다)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이 선행 차량의 급제동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그 선행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