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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016 고합 327) 과 관련하여 (1)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2. 1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4. 26.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 A, C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므로 직권으로 함께 살펴본다.

( 가) 중도 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 분양을 받은 수분 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신용보증은 금융기관 위탁보증이어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다) 는 신용보증 신청자들이 ‘ 허위의 수분 양자’ 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고, 신용보증의 발급 여부도 실제로 은행이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 불상 결재권 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 다)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 상당수는 AA 주식회사( 이하 ‘AA’ 이라 한다) 가 중도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채무를 떠안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수분 양자를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명 불상 결재권 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A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실경영 주인 피고인 A이 모두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