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2017.10.17.)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2017누116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BBBB 주식회사
OO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2018. 6. 27.
2018.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XX.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A이 2010. 2. 12. CC건설에 송금한 5억 원은 DD공장 신축공사에 자재(KK)를 공급한 EEEE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에 2010. 2. 19. 237,XXX,XXX원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FF산업, GGG 등 하도급업체 및 김HH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0. 2. 12.자 5억 원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제1심법원의 J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EE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EEE는 CC건설에 KK 공급대금으로 2009. 11. 30. 237,XXX,XXX원, 2009. 12. 31. 62,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AAAA이 2010. 2. 12. CC건설에 송금한 5억 원은 EEEE에 2010. 2. 19. 237,XXX,XXX원, 2010. 3. 2. 62,XXX,XXX원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2. 12.자 5억 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처음에는 해외에 발주한 기계설비 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CC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CC건설의 제2회 및 제3회 기성청구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이후 이 법원에서도 위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AAAA이 CC건설의 2010. 1. 4.자 제1회 기성청구금액 1,638,XXX,XXX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장래에 있을 제2회 및 제3회 기성에 대비하여 5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건설의 2010. 1. 4.자 제1회 기성청구는 2009. 12. 31.까지의 기성분에 관한 것인데, EEEE가 CC건설에 KK을 공급한 것은 2009. 11. 30.자 및 2009. 12. 31.자 각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이고, CC건설의 제1회 기성청구내역서에 KK 공급대금 262,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건설 계좌에서 EEEE에 지급된 2010. 2. 19.자 237,XXX,XXX원 및 2010. 3. 2. 62,XXX,XXX원은 제1회 기성청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CC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4. AAAA에 제1회 기성청구로 1,638,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다. 따라서 AAAA이 CC건설에 지급한 2010. 2. 12.자 5억 원이 EEEE를 비롯하여 FF산업, GGG, 김HH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2010. 2. 12.자 5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제2회 및 제3회 기성청구의 선급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