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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6 2015고정1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 레이저 절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한 E의 2015. 1. 임금 215,063원 검사는 562,062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부분 참조). , 연차휴가수당 715,680원 검사는 1,053,00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 부분 참조). 등 합계 930,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794,120원 검사는 1,794,13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부분 참조).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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