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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를 산동 교 방향에서 운 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