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8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고,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