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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8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고, 약 3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