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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 가스버너 1개 및 송풍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따지러 갔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줘야 할 체불임금 중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