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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7노1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가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영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