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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56228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수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 1. E과 방문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E에게 2016. 12. 1.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E은 자신의 부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8. 26. E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0,000,000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 1층 중 북동쪽 끝 좌측 H호, 존속기간을 2015. 8. 26.부터 2017. 8. 27.까지로 하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2016. 4. 22. 위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E은 2016. 1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2016. 12. 16.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은 228,075,352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130,000,000원을 물품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F은 2017. 1. 15. 사망하였고 2018.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속인인 처 피고 B 3/9, 자녀 E, 피고 C, D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E이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E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