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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22259

퇴교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이다.

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2014. 8. 23. 원고가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을 의결하였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생도대 훈육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5호로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3. 25. 이 사건 종전처분에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2014. 4. 초순경 동기생 B 생도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고, 원고는 B 생도에게 “C 보지 먹으러 가자”, C 보지 맛있었냐“라고 말하였고, B 생도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C은 보지가 싼 여자“, ” 이 보지를 대신 박아주겠다

“, ”C 갈보, 갈보는 어떻게 알고 만난거냐“와 같은 말을 하고, 생활관 동기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성적 체위자세를 취하며 ”이게 누구게, 이 보지야“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2014. 7.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동기생 D 생도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고, 원고는 “△△ 보지 맛있더라.

오크년. △△보지 걸레던데”라고 말하고, D 생도가 “그만해라.

22살이면 그 정도는 알지 않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