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이다.
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2014. 8. 23. 원고가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을 의결하였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생도대 훈육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4.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5호로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3. 25. 이 사건 종전처분에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2014. 4. 초순경 동기생 B 생도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고, 원고는 B 생도에게 “C 보지 먹으러 가자”, C 보지 맛있었냐“라고 말하였고, B 생도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C은 보지가 싼 여자“, ” 이 보지를 대신 박아주겠다
“, ”C 갈보, 갈보는 어떻게 알고 만난거냐“와 같은 말을 하고, 생활관 동기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성적 체위자세를 취하며 ”이게 누구게, 이 보지야“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2014. 7.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동기생 D 생도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고, 원고는 “△△ 보지 맛있더라.
오크년. △△보지 걸레던데”라고 말하고, D 생도가 “그만해라.
22살이면 그 정도는 알지 않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