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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9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B로부터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중 2,000만 원은 사업 자금으로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D 1층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B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달라고 부탁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중 2,000만 원은 B에게 사업 자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증자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1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상환하고,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B이 소유한 위 회사의 주식의 50%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경 금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53]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게 변제할 돈인데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K의 I은행 계좌로 2017. 4. 23. 195만 원,

4. 24. 1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연체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