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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1789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하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몰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와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전제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감액된 금액만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2행의 “대륙산기 주식회사”를 “대륙산기㈜”로, 제6쪽 제3행 및 그 이하의 “한일신재생 주식회사”를 모두 “한일신재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2쪽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