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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2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8. 새벽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서점에서 유리 출입문을 양 손으로 세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액면 금 합계 20만 원의 문화 상품권 20 장, 액면 금 합계 30만 원의 도서 상품권 30 장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3: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유리 출입문을 양 손으로 세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액면 금 합계 87만 원의 도서 상품권 87 장 등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약도,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판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 제 1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