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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은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전보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실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