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3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0:40경 제주시 B, 2층 C 단란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단란주점 주인 및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너 순경새끼지, 니가 경찰관이니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