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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고, 아직 미 변제된 피해금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른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합의를 강요하였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점, 피해자 중 절반 정도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