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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6가단881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정우산기 주식회사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지에스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2005년경부터 철판 등을 공급하였고, 2016. 3. 15. 기준 물품대금채권 잔액은 44,955,946원이다.

나. 피고 지에스엔지니어링은 2016. 3. 15.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잔여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6. 4. 8. 원고에게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양도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정우산기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6. 4. 11. 정우산기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우성기업 주식회사는 2016. 4. 12. 피고 지에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피양도채권 중 7,478,355원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6. 4. 20. 정우산기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대현로지스는 이 사건 피양도채권 중 8,535,5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와이제이티는 이 사건 피양도채권 중 11,659,507원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4. 21.과 2016. 4. 21. 정우산기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피고 A는 2016. 4. 25. 정우산기에게 이 사건 피양도채권 중 3,806,000원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바. 정우산기는 이 사건 피양도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 주장이 있어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의하여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년 금제1301호로 이 사건 피양도채권 23,705,845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