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0:16경 김천시 구성면 하강2리에 있는 강성마을 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 상태로 B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주취정도 및 적발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처가 위암말기상태로서 괴로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결국 처가 위 병환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