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18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3,7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화섬직물 원단을 판매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중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50,563,745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10,000,000원, 2015. 8. 31. 1,000,000원, 2015. 10. 1.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38,563,745원(50,563,745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