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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564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나주시(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 나주시 C 일원 330,570m²(약 10만 평)에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민간사업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2011. 1. 11.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고가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피고와 참가인의 공동명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사업비는 참가인에 승인 하에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분양가 산정 ) ① 분양가격은 직접 투자비, 금융비, 투자이윤 등으로 적용 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직접 투자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로 설계, 보상, 시공 등 참가인이 인정하는 사업비로 한다.

2. 금융비용은 상환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금융 이자와 투자비 조달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를 반영한다.

3. 투자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이윤을 적용하되 조달청 토목공사 품셈에서 정하는 공사비 금액 해당하는 9%를 적용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15.자로 투자이윤 지분분배 합의서(이하 ‘이 사건 분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원고와 참가인 간에 체결한 D 사업 투자이행협정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투자이윤 지분분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분배기준) 참가인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