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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934』

1. 피고인은 2016. 7. 17. 16:49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재활용품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F으로 하여금 갖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633』

2. 피고인은 2016. 8. 27. 04:57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16 세) 의 주머니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폰과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위 지갑에서 현금 3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2016 고단 7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첨부보고)-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