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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7 2015고단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9:00 경부터 같은 달 15. 14:3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여 물대포 발사체를 이동시키면서 상단에 출현하는 상어 등 캐릭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 받은 “ 땡 큐 샷”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무선통신 모듈( 무선 수신기) 및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해 위와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 수 수료 명목 10% 공제) 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C 게임 장당 진 시청등록증 등, 감정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