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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태흥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 교차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