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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2. 13: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3: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달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22. 13: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달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다음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