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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6가단22840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2014년 증서 제173호로 위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4. C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644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C는 피고에게 3개월분의 차임 합계 21,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24,871,600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고도 피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C의 배우자 D은 1999. 4. 25. 피고의 아버지 E와 사이에 경기 광주군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한 사실, C는 2009. 3. 5. E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