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2011. 12. 20. 22:00~24:00경 위 편의점에서 17세의 청소년인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물품판매내역 관련)에 첨부된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에서 마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갑만 판매된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