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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5 2017고정7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본점을 두고 부산 남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호텔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32,880원과 2015. 11. 5.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714,3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