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258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7.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