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 27에 있는 수완진아리채 107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3-4라인 쪽에서 1-2라인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써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