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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8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데라 투 렛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21. 19:31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해 충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청주 공항 폭발물 설치’ 라는 허위 112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경찰 특공대 및 제 37 사단, 제 17 전투 비행단 등 경찰 및 군 병력이 청주 공항에 출동하여 2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상황보고서 등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군부대 상황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 경찰 특공대 상황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데라 투 렛 증후군,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중등도 우울에 피 스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