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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0:50경 양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VIP실에서 중학교 동창의 모친상 조문을 마치고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O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