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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317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