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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308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79,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111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1.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