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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2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일 동안 빌려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